금호, 산은 최후통첩 불복…"4월19일 우선매수권 시한 아니다"

입력 2017-03-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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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산은 최후통첩 불복…"4월19일 우선매수권 시한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산업은행의 '최후통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1일 입장자료를 내고 "전날 산업은행으로부터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다음달 19일까지 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이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므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호그룹은 "산은이 통보한 4월 19일은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이 아니다"라며 그 근거로 주식매매계약서(SPA)의 3가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금호' 상표권을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간 상표 사용계약 조건에 관해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SPA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문제 삼았다.

SPA에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기간 등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매매조건을 확정해 금호그룹에 재통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호타이어의 기존 대출계약 갱신이나 신규 대출계약 체결 등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SPA가 체결됐다면서 "기존 대출 조건이 미확정된 경우 매매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호그룹은 더블스타에게 보낸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 포함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달라고 산은에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호그룹은 "해당 확약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라며 "이들 3가지 조건이 확정된 SPA를 수령한 날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을 기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박 회장 측에 공문을 보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제출하라고 못 박고, 이 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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