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 무장 민정경찰 한강하구 中어선 퇴거작전 재개

입력 2017-03-31 11:18  

소총 무장 민정경찰 한강하구 中어선 퇴거작전 재개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우리 군이 꽃게 성어기를 맞아 다음 달부터 한강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퇴거작전을 재개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31일 "올해 전반기 꽃게 성어기에 대비해 한강하구 수역 민정경찰을 4월 1일부로 정상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성어기인 작년 11월∼올해 3월에는 단속정과 병력을 축소 운용하며 장비 정비와 장병 교육훈련을 주로 했다"며 "성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중국 어선의 한강하구 수역 진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민정경찰 정상운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한강하구 수역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증가하자 작년 6월 10일 해경, 유엔군사령부와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시작했다.

남북한 사이에 있는 한강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으나 남북간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군이 한강하구 수역에 투입하는 민정경찰 규모는 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속단정(RIB)을 갖추고 개인화기(소총)으로 무장한다.

민정경찰은 지난해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시작한지 4일 만에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했고 한강하구 수역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크게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한강하구 수역에 중국 어선이 1차례 들어왔지만, 민정경찰의 경고 조치로 바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난해 한강하구 수역에서 민정경찰을 투입할 때 북한에 통보했지만, 이번에 재개를 앞두고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중국 어선 퇴거작전은 한강하구 우리 수역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작전"이라며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운용 규모를 줄였다가 정상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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