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한 조례안 입법예고
환경단체 "조례 적용 오래 걸리고 정부 목표보다 낮아"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강화된다.
충남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절반에 가까운 26기가 밀집해 있다.
이들 발전소는 연간 11만1천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지난해 '미세먼지주의보'가 서울(6회)보다 2배가량 많은 11회 발령됐다.
조례안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에 대한 허용기준을 국내 화력발전소 가운데 가장 강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배출 허용 기준은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먼지 5mg/S㎥ 이내다.
도는 현재 황산화물 50∼100ppm, 질소산화물 50∼140ppm, 먼지 10∼25mg/S㎥ 이내로 배출해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고 있다.
조례안은 다만 기술력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발전시설 설치 시기에 따라 기준 적용을 단계화했다.
황산화물의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보령 3∼6호기는 2021년부터 60ppm 이하·2023년부터 25ppm 이하를 적용하지만,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된 보령 7∼8호기는 2021년부터 48ppm 이하·2026년부터 25ppm 이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질소산화물도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21년부터 84ppm 이하·2023년부터 15ppm 이하로 배출해야 하지만,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1년부터 42ppm 이하·2026년부터 15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조례 시행 후 설치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황산화물 15ppm 이하, 질소산화물 10ppm 이하, 먼지 5mg/S㎥ 이하의 강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동헌 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충남의 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수도권에 비해 느슨해 주민이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다"며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조례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효력을 발효하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최초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이고,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2026년 1월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저감 목표보다 조례안의 배출기준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충남 화력발전소에 환경설비를 보강해 황산화물 15ppm, 질소산화물 10ppm, 먼지 3mg/S㎥ 수준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도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조례안에 명시된 배출 기준이 정부가 제시한 오염물질 저감 목표보다 낮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저감 목표는 허용 기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목표"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발전회사들이 기준을 맞추려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배출 허용 기준보다 낮은 수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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