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엽기' 아버지에 집행유예…"장기간 학대행위…죄질 나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0대 친딸이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딸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차에 묶어 놓고 '번개탄' 동반자살을 협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판사는 고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고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딸 A(17)양이 귀가가 늦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야구방망이, 우산 등으로 A양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2014년 A양이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A양의 손을 묶은 뒤 공동묘지로 이동해 번개탄을 놓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고 협박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친딸에게 장기간에 걸쳐 우산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공동묘지에 데려가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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