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7천만원도 다른 용도로 쓰고 허위 보고
홍 의원 "결백한 사실 재판에서 밝혀질 것" 혐의 부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바른정당 홍일표(61·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홍 의원의 회계책임자 A(40·여)씨 등 의원실 관계자 4명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수년간 홍 후보의 정치자금 2억원 가량을 보좌관과 비서관 등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은 뒤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나 사적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홍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A씨 등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과거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불법자금이 아님에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되질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 담당 직원으로부터 후원금의 총액과 잔고 등만을 보고받았을 뿐 구체적인 지출 과정과 내역은 알지 못했다"며 "결백하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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