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12 보선과 관련해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당내 경선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는데도 이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정 정당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 측근인 A씨는 지난 13일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실시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지역신문기자 등 99명에게 제공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까지 포함,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이 조항을 위반해 고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며 "언론사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반드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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