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업무정지로 사업보고서 지연시 상장폐지 유예

입력 2017-03-31 15:03  

회계법인 업무정지로 사업보고서 지연시 상장폐지 유예

거래소, 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관련 규정 마련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상장사들이 자체 과실이 아니라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3개월까지 유예된다.

한국거래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업무정지나 파산·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상장사들이 감사인을 변경해 사업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면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까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또 상장사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특정 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문제로 지연 제출될 경우에는 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가 늦춰진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지시했다며 1년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마련됐다.

거래소는 이날 마감인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는 딜로이트안진과 관련해 제출이 지연된 사례가 없으나 1분기 보고서 제출 때 회계법인 변경에 따라 일부 지연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딜로이트안진이 외부감사를 맡은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115개사, 코스닥시장 101개사 등 모두 216개사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귀책이 아닌 회계법인의 문제로 정기보고서가 늦어지는 경우에 대해 시장조치를 유예함으로써 상장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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