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 입찰서 담합한 시큐릭스·링크정보통신 적발

입력 2017-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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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공사 입찰서 담합한 시큐릭스·링크정보통신 적발

공정위, 과징금 1천8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담합한 시스템개발업체 시큐릭스·링크정보통신에 과징금 1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2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링크정보통신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시큐릭스는 입찰 전에 자신의 입찰금액을 링크정보통신에 이메일로 통지했고 링크정보통신은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했다.

결국 최저가로 입찰한 시큐릭스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에 각각 1천200만원,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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