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원주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등록

입력 2017-04-02 09:00  

[주목! 이 조례] 원주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등록

체계적 관리 모범사례…서울시의회 등 벤치마킹 잇따라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관리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해 관리하는 원주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원주시청공원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은 광복 70주년인 2015년 8월 15일 지역 보수·진보 등 65개 시민·사회단체와 1천2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해 제작됐다.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은 소녀상 설치 전인 6월 30일 소녀상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시와 의회에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할 것을 제안했으며, 시와 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원주시 공공조형물로 지정했다.

공공조형물 지정으로 원주시는 소녀상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조명시설도 갖춰 수시로 청소를 하는 등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소녀상을 설치한 전국의 지자체들도 원주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해 12월 27일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등 조형물 설치·관리 등을 돕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통과돼 4월 초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제천시도 최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 화산동 의병광장에 설치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등록했다. 지난해 두 차례 훼손됐던 제주 방일리 공원 소녀상과 경기 안양시 평화의 소녀상도 공공조형물 등록이 추진되고 있다.

한·일 간 외교마찰로 비화한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도 한때 공공조형물 등록이 추진되다가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을 주도한 원주시민연대 이선경 대표는 "2005년 행정자치부가 공공조형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원주시도 관련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녀상도 공공조형물에 포함하기로 하고 처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의 원문이다.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의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원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그 밖에 원주시의 필요에 의한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할 것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5.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6. 규격 및 건립부지 면적이 적정할 것

7.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제8조(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명을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04.10.>

1. 안전건설국장

2.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3. 공원 관련 부서의 장

4.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장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8명을 위촉직위원으로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 의원

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을 심의함에 있어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뢰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에 대한 인·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회는 건립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yu62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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