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10층 조사실 제공…"관례 벗어난 예우 없어" 강조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후 조사실을 대기 장소로 제공한 데 대해 '신병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3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치(대기) 장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10층이었다"며 "신병관리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심문을 끝낸 뒤 오후 7시 30분께부터 결과가 나온 이날 오전 3시 5분께까지 8시간 가까이 서울지검 청사 10층에 있는 1002호 조사실 옆 간이 휴게실에서 홀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됐을 때 사용한 곳으로, 비상 침대·책상·소파 등이 구비돼 있다.
통상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검찰 내 유치장소인 구치감이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나 신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대기 장소를 택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검찰청 내에 방을 정해서 유치장소로 쭉 활용해왔다. 언론에서 그걸 조사실로 얘기하는데 용어가 어떻게 보면 정확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관례에 어긋나게 예우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차후에라도 특혜 시비가 나올 것에 대비해 차단막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되자 검찰로부터 구속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근에서 대기하던 변호인을 짧게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이 제공한 K7 승용차로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lucho@yna.co.kr
(끝)
![](https://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03/31//PYH2017033108920001300_P2.jpg)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