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들이받고 도주한 '상습 음주운전' 40대 영장

입력 2017-03-31 15:54  

행인 들이받고 도주한 '상습 음주운전' 40대 영장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행인은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2%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라며 "행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걸 인지하고서도 처벌이 두려워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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