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순직 안해주고 처벌땐 공무원 취급"…기간제교사 '비애'

입력 2017-03-31 16:18  

"세월호 순직 안해주고 처벌땐 공무원 취급"…기간제교사 '비애'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뇌물·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재확인한 가운데 기간제 교사를 처벌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들의 성적 등 학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간제 교사는 인사혁신처 주장대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의제(擬制·간주)' 규정에 따라 뇌물죄 처벌을 받는 것이다.

또한 기간제 교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상이다.

이 또한 공무원 의제 규정에 근거해 법에 처벌 대상으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법에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 처리 되지 않는 것은 해당법에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하려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둬야 하는데 이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한다"며 "공무원만 순직 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기간제 교사는 "순직 처리는 안 해주면서 처벌당할 때는 공무원 신분 적용을 받는다"며 "이건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4만6천 명이어서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인정해달라고 말한다고 해서 봐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는 현재까지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순직 여부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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