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적법한 '농막' 전체 적발의 36.5%…울산시 "홍보 강화"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3건 중 1건가량이 사전에 신고만 하면 적법한 것으로 드러나 농업인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5개 구·군이 적발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는 52건이다. 이중 불법 농막(농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가 36.5%인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형질변경, 주택과 창고 무단 증축에 따른 건축법 위반, 물건 적치 등이다.
문제는 가장 많이 적발된 농막 설치는 미리 신고하면 합법적인 행위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무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설치와 적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농업용 창고나 농사용 기자재 및 경작물을 임시 보관하는 농막은 크기가 20㎡ 미만일 경우 임시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3년간 임시 존치할 수 있고, 그 후 3년마다 연장 신청하면 장기간 사용할 수도 있다.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면 일정한 크기의 컨테이너나 패널 등을 설치해 농업 용도로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울산시와 구·군이 매년 이런 내용을 홍보하지만, 일부 농업인은 민원서류 접수 절차 등이 불편하고 1년간 설치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는 비교적 처벌이 엄중하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경찰에 고발된다.
지난해 5개 구·군의 원상복구 명령(보통 2차례)에 응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34건 9천757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고 농막 등을 설치했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많다"며 "농업인들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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