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가 중국 정부에 롯데마트 영업정지를 풀어달라고 공식 요구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자국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장수 대사가 최근 롯데마트를 영업정지를 풀어달라고 중국 외교부에 요청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중국 정부는 한·중 경제무역 협력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루캉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지만 중국에서 경영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으로 중국 내 롯데마트 90%를 문 닫게 만든 것은 중국 법규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다른 국가 또는 중국 기업들은 제외하고 한국 기업 또는 롯데만 겨냥해 정밀 소방 점검 등을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김장수 대사는 지난 28일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 공안에 서한을 보내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를 풀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주중대사관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당국의 보복이 부당하다는 서한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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