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훔친 차 몰고 가다 '꽝∼'…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17-04-01 06:03  

술 취해 훔친 차 몰고 가다 '꽝∼'…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70대 노인 숨지게 하고서 도주…죄질 나쁘고 피해도 중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에 취해 훔친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김모(43)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6시 5분께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8번 군도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50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김 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고,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A(72)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현장에서 700여m 떨어진 곳에서 사고 차량이 발견됐는데, 이 차량은 사고가 나기 25분 전에 김씨가 술에 취해 훔친 차량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차량 주변 수색에서 블랙박스와 메모리카드가 분리된 것을 찾아내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가 메모리카드를 블랙박스에서 빼내는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탐문 수사한 끝에 사고 발생 12시간여 만에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뺑소니 사망사고 이외에도 같은 해 5월 26일 오전 6시께 전처가 사는 주택 뒤 창고에 불을 지르는 방화 연소 혐의를 비롯해 야간방실침입절도, 업무방해 등 7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하다"며 "한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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