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입원의료보장액 확대…통원치료비 등 도 신설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6천명의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단체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공제회가 입찰을 실시해 현대해상과 계약을 체결했다.
공제회가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상해입원의료비 보장금액을 작년보다 확대하고 치과·한방치료비까지 보장한다. 상해통원의료비·상해처방조제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늘렸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3/31//AKR20170331180600004_01_i.jpg)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2천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 10만원, 상해처방조제비 5만원, 상해입원일당 1만원, 골절진단위로금 70만원, 질병사망 500만원, 암진단비 200만원 등 14가지 항목이다.
공제회는 작년 기준 적립일수를 충족한 근로자 가운데 가입 신청을 받아 우선 선정한다. 전자인력카드 시범사업장 종사자, 현업 종사자, 장기 적립자 등으로 구분해 나머지를 선발한다.
보장기간은 2018년 3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까지 상해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현장근무 발생여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 이후 단체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는 총 2만6천명에 이른다. 이중 상해사고와 질병으로 1천365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2억4천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