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영광학원 임시이사 선임은 부당"
(경산=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대 등을 관리하는 학교법인 영광학원 재단 정상화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2일 대구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3월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운영하던 박영선, 양승두, 함귀용 등 종전 정이사 승인을 모두 취소하고 임시이사 7명을 선임했다.
정이사 간 분쟁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이사 등은 지난해 2월 "교육부 임시이사 선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부환 이사장 등 임시이사 7명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다.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이 박 전 이사 등 손을 들어주자 교육부가 이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은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더는 심리하지 않고 이를 기각한다는 의미로 영광학원에 임시이사 파견이 부당하다는 종전 이사들 주장을 확정한 것이다.
교육부가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하면 현재 영광학원을 관리하는 임시이사 7명 모두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임시이사 7명은 올해 초 새로 선임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선고 내용은 2016년 1월 당시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는 것인데 이들은 임기 1년이 끝나 취소 대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 이사장 등 지난해에 이어 올 초 재선임한 이사 4명과 관련해 "재선임도 하나의 새로운 행정 행위로 봐야 한다"며 임시이사 선임 취소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 결과가 미치는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영광학원 한 관계자는 "교육부 조치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으나 자칫 재단이 이사 부존재 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 등은 이 소송과 별도로 "교육부가 우리들의 이사 선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관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구대, 대구사이버대, 6개 특수학교, 2개 유치원을 거느린 영광학원은 1994년부터 17년간 임시이사로 운영되다가 2011년 정이사 체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사 사이에 갈등으로 2년여 만에 정이사 승인이 모두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등 정상화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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