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출장 성매매' 의혹 현역장성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3-31 20:35   수정 2017-03-31 20:37

軍검찰, '출장 성매매' 의혹 현역장성 무혐의 처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방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장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작년 6월 경남 사천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방사청 A 준장에 대해 군 검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A 준장은 당시 마사지 업주로부터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 업주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A 준장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으나 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군 검찰은 A 준장에게 마사지를 해준 여성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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