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차된 자동차 사이드미러 수십개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충주시 문화동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 30여개(700만원 상당)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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