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이미 새 기준 적용 생산…이륜차 업체들 재고 떨이 나서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내달 1일부터 판매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31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차량 1㎞를 운행하는 데 250㎎ 이하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허용하는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 'BS4'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할 수 없다고 29일 판결했다.
인도 정부는 이미 수도 뉴델리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승용차 등에는 BS4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고 몇 해 전부터 예고해 왔다.
하지만 인도 자동차 제조협회(SIAM)는 예전 기준에 따라 이미 생산된 재고 물량은 4월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정에서 다퉈왔다.
SIAM은 이륜차 67만대를 비롯해 삼륜차, 상용차 등 모두 82만5천대가 BS4에 못 미치는 BS3 기준으로 생산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겪을 상업적 손실보다 국민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4월 전 생산된 차량도 BS4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4월 1일부터 팔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때문에 히어로 등 인도 오토바이 제조사들은 지난 이틀간 구형 모델을 25% 가까이 할인 판매하며 재고 정리에 나섰다.
현대자동차와 마루티 스즈키 등 대부분 승용차업체는 이미 전 차종을 BS4 기준 이상으로 배기가스를 규제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 정부는 2020년 4월부터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현행 유럽 기준인 '유로6'에 맞추겠다고 지난해 발표하는 등 지속해서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뉴델리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3㎍/㎥로 중국 베이징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도는 최근 수년간 극심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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