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학 소송' 7년만에 종지부…2천500만弗 합의 인정

입력 2017-04-01 08:03  

'트럼프대학 소송' 7년만에 종지부…2천500만弗 합의 인정

美 법원, 트럼프-피해 학생 간 합의 인정…최소 90% 수업료 환불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트럼프 대학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해 학생들 간 7년간의 지루한 법적 소송이 31일(현지시간) 마침내 끝을 맺었다.

곤잘로 쿠리엘 샌디에이고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트럼프대학 소송과 관련해 2천500만 달러(약 279억6천만 원) 합의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NBC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의 93%를 투자한 트럼프 대학은 지난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3천500달러를 내고 수업을 받았지만 모두 가짜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2건이 제기됐으며, 뉴욕 주에서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이 제소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사건 기록만 수백만 페이지에 달한다. 증언 녹취록은 모두 65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실제로 이 소송은 지난해 대선 과정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적법한 수강료를 받았으며 많은 학생이 수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서 맞고소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소송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지만 향후 대통령으로서 소송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면서 소송 합의로 입장을 바꿨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플로리다의 한 여성은 이번 합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쿠리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리엘 판사는 "그녀의 합의 거부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번 합의가 불공정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3천730여 명이 자신이 낸 수업료의 최소 90%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은 "피해 학생들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합의를 거부하고 우리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과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은 피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송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jo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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