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5월 말까지 집중 안전신고 기간 설정·운영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민안전처는 나들이가 늘어나는 봄을 맞아 안전 위험요소를 없애고자 5월 31일까지를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낙석 위험, 보행·등산로 파손, 잘못된 길 안내 표지, 불법 취사·소각 행위,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험, 교통시설 파손,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 위험요소 전반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처는 "그동안 행락철 안전사고는 산행, 축제 현장, 교통사고 등 여행과 관련해 많이 일어났다"며 "안전 관련 신고 역시 공원·관광지·유원지 등의 위험물·불법행위·낙석 위험 등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올해 중 각 지자체에 안전 관련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권장하는 한편, 7월부터는 '안전신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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