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꽃게 성어기를 맞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약 57㎞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됐다.
1일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남방 약 83㎞ 해상에서 중국 유망 어선 요영어26878호(148t)와 요영어26018호(147t)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우리 측 EEZ 안에서 꽃게 등 1천726㎏을 잡고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중국어선들은 어획물을 우리 수역 밖에서 기다리던 운반선에 옮겨실으려 했으나 레이더로 움직임을 감시하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선장 진이동)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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