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동거녀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입력 2017-04-02 09:00  

결별 요구 동거녀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소모(6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소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소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동거녀 A(45) 씨를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소 씨는 "2년 가까이 동거한 A 씨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2억 원가량을 줬는데 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해 원망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0차례나 형사처분을 받은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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