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대 서는 정호성…'최순실-박근혜 특별한 관계' 밝힐까

입력 2017-04-03 04:00   수정 2017-04-03 11:00

증언대 서는 정호성…'최순실-박근혜 특별한 관계' 밝힐까

최씨 재판 '靑기밀 유출' 증언…증거조사 끝내고 피고인 신문 단계로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문서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다.

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리는 최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앉는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중요 국정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인 정씨를 통해 국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최씨에게 전한 경위를 캐물으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고 밝혔다.

최씨도 검찰 조사 당시 "평소 대통령의 철학을 알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했다"며 연설문 등의 수정을 일부 인정한 사실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외에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소유자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고씨 일행의 '이권 추구' 대화 속 등장인물 이모씨 등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실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최씨 등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에 관한 증거조사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이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 재판은 2월16일 증거조사가 끝났지만,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일정에 맞추느라 피고인 신문날짜를 잡지 않았다.


검찰 사건은 어느 정도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은 이제 본격화된다.

이날 오전 10시엔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6회 재판이 열린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소속 양모 해외대체실장과 이모 운용전략실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오전 10시 20분엔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3차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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