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의 불공정무역 조사에 우려…"국제규칙에 근거해야"

입력 2017-04-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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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의 불공정무역 조사에 우려…"국제규칙에 근거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발표한 2개 행정명령조치에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2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중미간 무역은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가 이득을 얻는 윈윈 구조라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글로벌경제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또 중미 양국은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로서 글로벌 무역투자와 경제 번영에 특수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는 국제규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회원국들이 약속한 15조 의무규정 이행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조 의무규정은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 정부가 부여한 원가가 아닌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가입 15년 후 폐지한다는 규정이다.

중국은 '대체국 가격' 적용시한이 지난해 12월 11일부로 만료됐다며 향후 반덤핑 조사는 '대체국 가격'이 아닌 중국기업의 가격과 비용을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가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대체국 가격' 적용을 폐기하라고 미국에 촉구한 것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고질적인 무역적자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위한 2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들 행정명령은 국가별, 상품별로 미국에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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