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4만3천원→5만원 인상

입력 2017-04-02 11:18  

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4만3천원→5만원 인상

법제처, 4월 시행법령 43건 공개…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국회의원 배우자·가까운 인척은 보좌관으로 채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법제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월에 시행되는 법령 43개를 공개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16.3% 인상했다.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하는 경우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도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들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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