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월가인맥 등 윤리 위반 사례 나열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윤리규정을 어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측근들도 지위를 남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꼬집었다.
이 신문은 편집위원단 명의로 실은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윤리 위반 사례를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하며 '무엇이든 허용되는 문화'를 만들어 그의 참모나 조언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를 여섯 유형으로 구분했다.
우선 트럼프의 장녀인 이방카와 사위인 재러드 큐슈너로 대표되는 가족의 윤리 위반을 거론했다.
이들이 백악관의 요직을 맡았다는 사실만도 충격적인데,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최적임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른 공무원들이 이들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해 발언을 꺼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1967년에 대통령이 친족을 연방 행정부에 등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미국 법무부는 백악관은 연방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백악관행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들이 백악관에서 요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달 31일 공개한 재산에 따르면 이들은 7억4천만 달러어치의 투자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알게 모르게 관여해 만들어지는 정책이 개인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미국 금융권 인사들이 정책에 관여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투자 귀재로 불리는 칼 아이칸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개혁 특별보좌관을 맡았으며, 환경규정을 바꾸도록 해 자신이 대주주인 CVR에너지가 혜택을 받았다.
아이칸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윤리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뉴욕타임스는 반박했다.
제약업계와 깊이 연결돼 있는 스콧 고틀리브를 식품의약청(FDA) 청장에 내정한 것도 문제로 거론됐다. 제약업체 투자자인 동시에 컨설턴트인 그는 청장이 되면 1년동안 자신과 연관된 회사들과 관련한 FDA의 결정에서 배제되겠다고 선언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뉴욕타임스는 농무장관 내정자인 소니 퍼듀와 백악관 수석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의 존재도 도마에 올렸다.
조지아 주지사 출신인 퍼듀는 재직시절 2만5천 달러 수수 등과 관련해 주윤리위원회로부터 두번이나 윤리규정 위반 판결을 받았다. 극우매체인 브레이트바트를 운영했던 배넌은 지금도 브레이트바트 소속 인사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보좌관인 크리스 리델도 이해상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과 부인이 주식을 가진 제너럴모터스의 최고경영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해, 공무원이 사적 금융 이해가 있는 정책이나 토론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어지는 윤리 위반 사례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를 문제삼지도 않는 않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윤리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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