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지방세를 전자 납세하면 받는 이택스(ETAX) 마일리지가 납부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1천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전자 납세란 지방세를 전자 고지받아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간 자동이체, 무인공과금 수납기, 인터넷뱅킹,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마일리지 확대 지급으로 지난해 기준 7만 6천명이 7천8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했다.
또 앞으로는 적립한 마일리지를 내야 할 지방세로 쓰거나, 배우자·가족·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로도 쓸 수 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이택스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와 세금납부 앱(STAX)에서 확인·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6월부터 마일리지를 우리은행 '꿀머니'와 전환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었다. 9월부터는 신세계 SSG머니로도 바꿀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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