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리수 책임보험 가입…기준 초과 시 최대 20억원 보상

입력 2017-04-03 11:15  

서울시 아리수 책임보험 가입…기준 초과 시 최대 20억원 보상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수돗물 '아리수' 생산 과정에서 170개 항목의 수질 기준을 넘겨 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2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아리수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아리수를 공급받는 모든 시민이다.

60개의 법정 수질기준 초과 사고뿐 아니라 수질 기준에 없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도 보상한다.

시는 법정 수질검사 항목 60개 이외에 시 자체 감시항목 11개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있다. 이 110개 자체 검사 항목 기준을 넘긴 수돗물이 생산, 공급됐을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