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0만원…복지부 협의 거쳐 연내 시행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부산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만19∼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중위소득 35∼80%에 속한 청년 가운데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실직한 뒤 구직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연간 3천여 명가량을 선발한다.
취업지원금은 연간 120만원 한도로, 취업 관련 학원비와 교재 구입비, KTX 운임 등 면접 교통비 등 취업 관련으로 사용처를 제한한다.
시는 이달 중 복지부와 부산 청년 취업지원금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벌여 복지부 승인이 나는 대로 이르면 올 하반기께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건의사항을 받은 결과 취업수당 등의 현금지급을 가장 많이 희망해 청년층 취업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은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먼저 시행했으나 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는 구직 청년 1천명에게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 성남시는 모든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수당을 도입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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