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위조수표를 만들어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A(31)씨를 구속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31)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이 운영하던 군산시 한 타투 가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30여장(1천300여만원 상당)을 위조해 이 중 8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으로 손님이 지불한 수표의 일련번호를 조작한 뒤 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군산과 익산, 충남 서천 등의 편의점과 마트를 돌며 위조수표로 물건을 사고 잔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다.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충남 서천에서 위조한 수표 80여장을 불태우기도 했다.
위조수표를 확인한 금융기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수표 37장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유흥비나 담배 구입, 생활비 등에 돈을 썼다"며 "수표를 받으면 해당 은행에 수표번호를 조회하고 도난·분실 수표인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