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안개발로 멸종위기에 처한 '흰발농게'를 4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남해안 연안의 갯벌 상부에 서식하는 흰발농게는 길이 9mm, 너비 14mm 정도의 사다리꼴 갑각(甲殼)으로 몸 전체가 덮여 있다.
암컷의 집게발은 작고 대칭형이지만 수컷의 집게발은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월등히 큰 것이 특징이다.
흰발농게 수컷은 번식 철이 되면 커다란 흰색 집게발을 흔들어 암컷에 구애하는데, 집게발을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처럼 보여 외국에서는 '우윳빛 바이올린 연주자'(Milky Fiddler Crab)라고 부른다.
하지만 흰발농게는 과도한 해안개발로 갯벌 등 서식지가 감소하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흰발농게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으며, 지난달에는 주요 서식지인 안산 대부도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흰발농게를 포획·채취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흰발농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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