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요시 신동빈 조만간 소환"…롯데·SK 막바지 수사(종합)

입력 2017-04-03 15:58   수정 2017-04-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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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요시 신동빈 조만간 소환"…롯데·SK 막바지 수사(종합)

작년 박前대통령 독대 내용 확인 방침…2일 소진세 비공개 소환

면세점 허가 등 재단 출연 대가성이 핵심…그룹 측은 전면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SK, 롯데 등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뇌물 혐의 수사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수본은 조만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에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신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다만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런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롯데 의혹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선 작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소환 시기는 다소 유동적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기소(시한 19일)에 앞서 롯데 관련 수사 역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일에는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되돌려 받게 된 경위와 배경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작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지원 명목으로 롯데 측에 75억원을 부담해 달라고 직접 요청한 정황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등을 통해 파악한 바 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롯데를 둘러싼 뇌물 의혹 수사는 사실관계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사실상 법리 판단만 남았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롯데가 낸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1차 특수본 수사 때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법리 적용이다. 그러나 삼성처럼 대가성 정황이 드러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롯데가 건넨 지원금도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특혜는커녕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데다, 지난해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보다 앞선 작년 3월 초부터 언론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SK그룹과 관련한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을 넘길 때 롯데·SK 관련 수사도 마무리해 관련 혐의가 있는 부분은 일괄 기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시작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피하고자 SK·롯데 관련자 기소 역시 늦어도 이달 중반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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