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대학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는 수법으로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전주대학교 교수가 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은 3일 사기 혐의로 전주대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 연구원이 강의나 기술지도를 한 것처럼 관련 수당을 허위 청구해 61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받은 뒤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학협력 연구비는 중소기업청을 통해 90%가량이 지원되며 산학협력단이 관리·감독한다.
검찰 관계자는 "A 교수는 5년간 지속해 범행했고 뒤늦게 내부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산학협력 관련 연구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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