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주택가 근처에서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만을 노려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1시 12분께 경북 한 주택가 길에서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20대 여성 뒤로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한차례 만졌다.
또 같은 해 7월 17일 오전 4시 4분께는 귀가하던 또 다른 20대 여성을 도로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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