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안경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데려다주려고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함께 앉아 있던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뜨자 B씨를 재차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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