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50여 곳으로, 외벽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와 근로자의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현장에는 작업중지나 안전 진단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의정부 노동지청은 앞서 4월 한 달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에 교육 자료를 배포, 건설 사업주가 스스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청 관계자는 "추락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 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15명으로 이중 추락 사망자가 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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