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나선다.
4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연구를 이달 중 한국법제연구원에 맡길 예정이다.
세종시 발전에 필요한 자치권을 강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 구문이 전체 30조로 돼 있는데, 세종시 규모상 이 정도 내용으로는 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어떻게 하면 시의 자치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자치업무 범위를 놓고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행복청 권한 14개 지방자치 사무(도시계획·도시관리·주택건축 등)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당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 불편해소, 자치권 보장, 자족기능 확충 등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안"이라며 "행복청은 자치사무보다는 도시발전을 견인할 기업이나 대학 유치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그러나 "세종시 신도시 도시건설 계획수립·인허가·준공검사 등 업무는 행복청으로 일원화해 초기 단계부터 설계한 만큼 (이관하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상황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연구 의뢰는) 세종시 행정에 대해 전반적인 틀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2012년 관련 법이 급하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터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진행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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