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묻지마 위탁' 없앤다…심의·성과평가 의무화(종합)

입력 2017-04-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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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 '묻지마 위탁' 없앤다…심의·성과평가 의무화(종합)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된 정부 업무의 민간위탁 관리체계가 손질된다.

무분별한 민간위탁은 제한되고,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실태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맡기는 제도다. 현재 36개 기관에서 이뤄지는 민간위탁은 1천750건으로, 규모는 13조9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위탁받았는데, 해수부 전직 공무원들이 대거 한국선급에 재취업하고 부실검사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민간위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유관 이익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셀프 관리감독' 하거나, 관행적인 독점위탁이 장기화돼 경쟁력 있는 기관이 진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행자부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근본적으로 민간위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다.

제정안은 행자부 주관으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부처에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계획적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선별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부처마다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해 무분별한 위탁을 막도록 했다.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탁 사무는 민간과 공공기관에 개방해 공개모집하고,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3∼5년마다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위탁 이후에도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이나 위탁 취소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는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해 재계약 여부에 반영한다.

관리감독과 성과평가 결과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하며, 행자부는 평가를 관대하게 한 것은 아닌지 종합평가를 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 부처마다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간위탁은 정부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하는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문제점이 신속히 개선돼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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