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강제 영치

입력 2017-04-03 15:44  

강원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강제 영치

도내 체납액 222억원에 달해…영치대상 차량은 1천877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 말까지 두 달여간 신호·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체납액은 222억원이고 영치대상 차량은 1천877대에 이른다.

이를 위해 지방청과 17개 경찰서에 특별 징수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자체 보유 중인 5대의 체납 과태료 차량번호자동판독시스템(AVNI)이 장착된 특수차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3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권고한 뒤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시에는 차량 번호판을 강제 영치한다.

특별 징수팀은 도내 지역별 관광지 대형 주차장이나 주택가 등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범정 교통안전계장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징수활동을 벌이는 만큼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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