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헬라 비정규 노조 "도급 근로자 고용 승계하라"

입력 2017-04-03 15:47  

만도헬라 비정규 노조 "도급 근로자 고용 승계하라"

노조 만도헬라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비정규직 130명 해고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가 도급 계약을 철회해 도급 업체 근로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만도헬라 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는 3일 인천시 연수구 만도헬라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승계를 사측에 촉구했다.

지회 회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만도헬라가 도급 계약을 철회하면서 도급 업체 'HTRC' 소속 근로자 130명이 전원 해고됐으며 출입도 통제됐다"며 "이는 노조 지회 설립 뒤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HTRC 계약 종료, 잔업 특근 제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HTRC 소속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한 다른 도급 업체 '베스템프'도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넣었다가 반발에 부딪혀 계약 자체를 포기했다"며 "이번 사태로 불거진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만도헬라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만도헬라와 도급 계약을 맺은 3개 업체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12개의 위법 의혹이 일고 있다며 만도헬라와 도급 업체들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로에 12시간 이내로 추가근무를 허용하는데 만도헬라는 근로자들에게 매일 3시간 추가근무(주 15시간)를 지시했다"며 "도급 업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도헬라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없다"며 노조와 빚은 갈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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