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 승인하라" 결의문 채택

입력 2017-04-03 15:52  

경기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 승인하라" 결의문 채택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의 철회와 노조 전임휴직 승인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특별결의문에서 "이 교육감은 지난 2월 15일 경기지부와의 면담에서 작년 직권면직 조치와 비교하며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2017년 노조 전임을 승인할 수 없고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답변이 민주혁신교육을 지향한다는 경기교육감의 답변인지, 전교조를 탄압해온 박근혜 정부 교육부 장관의 답변인지 혼동하게 된다"며 "'행정의 일관성'보다 중요한 것은 '소신과 원칙의 일관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서 드러났듯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기획한 '공작정치'"라며 "탄핵되어야 할 교육 적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 교육감은 언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며 "2016년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와 직권면직자들의 원상복직, 그리고 올해 노조 전임휴직을 승인하라"고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경기공대위'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전교조 전임자 중 도교육청 소속 교사 3명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으며, 작년에는 같은 이유로 전임자 4명을 직권면직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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