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은평경찰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리고 직접 시술까지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46·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가 고용한 김모(54), 정모(31), 박모(49)씨 등 의사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사무장 역할을 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은평구에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김씨 등 의사 3명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피부관리, 필러,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하게 해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 정씨는 특히 자신이 직접 환자 5명을 상대로 필러, 보톡스, 실 리프팅 등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김씨는 지난해 2∼4월, 정씨는 5∼6월, 박씨는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순서대로 돌아가며 원장으로 이름을 올려 이른바 '바지 원장' 역할을 했다.
이들은 사무장 정씨로부터 수익의 60% 또는 월급 1천200만원을 받았으며 세금을 내지 않을 생각에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성형시술은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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