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이상 때 피해 발생하면 '임시휴업' 조치…전 초중고교 적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지진이 발생하면 학생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모든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규모가 4.0 이상이면 모든 교육활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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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지진 규모별 학교 대응 매뉴얼을 완성했다. 매뉴얼은 지역 240여 개 모든 초·중·고교에서 적용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 규모가 5.0 이상이면 모든 교육활동이 중단된다. 수업 등을 중단하고 모든 교사는 학생의 안전 확보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학생들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모든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진 상황과 학생 대피, 안전 여부 등을 전달·공유한다.
또 피해가 발생한 학교는 곧바로 임시휴업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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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규모가 4.0 이상∼5.0 미만이라도 교육활동을 중지하고, 학생 대피나 학부모 문자메시지 통보도 5.0 이상일 때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자율학습을 하는 고교나 기숙학교 등에서 일과 후 지진이 발생할 때도 4.0 이상이면 모든 교육활동을 중지하고 학생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재난방송을 청취해야 한다.
공휴일에도 학교에 학생이 있으면 일과 후 대응 방법과 동일하게 대응하고, 관리자나 담당교사가 반드시 현장에서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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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4일 "지난해 울산 지진, 경주 지진 이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문을 받고, 올해 초 정부의 매뉴얼까지 참고해 최종 매뉴얼을 완성했다"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 대피훈련도 꾸준히 진행하는 등 지진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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