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수사' 검사 조사…'외압 의혹' 우병우 소환 임박(종합)

입력 2017-04-03 17:18   수정 2017-04-03 17:20

검찰, '세월호 수사' 검사 조사…'외압 의혹' 우병우 소환 임박(종합)

3일 오후 부산지검 윤대진 2차장 참고인 조사…당시 사실관계 확인



(부산·서울=연합뉴스) 오수희 이보배 기자 =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3일 오후 3시부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 차장에게 당시 수사 상황과 우 전 수석의 지시 및 요구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14년 5월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맡았던 윤 차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은 그해 6월 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에서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는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수사팀 간부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압수수색을 놓고 국가 기관인 검찰과 해경이 갈등하는 상황을 보고 받고 상황 파악 차원에서 통화했을 뿐 외압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윤 차장검사로부터 관련 진술서를 받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참사 당일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광주지검 담당 검사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도 있다.

결과적으로 광주지검은 김 전 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상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이번 주 중후반께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일자는 6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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