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소각, 청명·한식 성묘객 실화위험 큰 만큼 조심해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3일 오후 2시를 기해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이 잦고, 청명·한식을 전후해 성묘객 실화에 의한 산불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특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산불방지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최근 10년 평균으로 3∼4월 산불은 연간 발생 건수의 49%(194건), 피해 면적의 78%(372ha)를 차지했다.
산림청은 봄철 주요 산불 원인인 소각산불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국의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등 2만1천여명을 등산로 입구, 농·산촌 산림 인접지 등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순찰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지수 예보와 기상전망 등을 고려할 때 청명·한식 기간에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상태"라며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한다는 의식을 갖고,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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