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의 경선에서 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광주의 한 투표소에서 실시한 모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운전자 17명과 경선 선거인을 모집한 뒤 렌터카 17대를 이용해 선거인 130여 명이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수당 136만원과 차량 임차료 8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 또는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해 경선 선거인에게 투표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호남권 경선 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행한 고의성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했다"며 "앞으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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