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노조전임자 휴직 인정해야"

입력 2017-04-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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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노조전임자 휴직 인정해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16명의 노조전임자 휴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압박해 2017년 신규 전임자 16명의 휴직 인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前) 대통령 파면·구속에도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를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는 일부 언론이 전교조 전임자를 '무단결근자'로, 전임을 인정한 교육감을 '불법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조 전임 휴직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노동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원·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을 허가하기로 했지만 교육부는 법외노조에 전임을 허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교육청이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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