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선후보 공약] ③개헌·검찰개혁 분야(끝)

입력 2017-04-04 10:40   수정 2017-04-04 17:56

[5당 대선후보 공약] ③개헌·검찰개혁 분야(끝)

"대선 전 개헌 어렵다" 공감 속 각론은 '5人5色

검찰개혁 한목소리…공수처 설치·檢영장청구권 독점폐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동현 박수윤 서혜림 기자 = 5당 대선후보들은 정치·사회분야의 최대 이슈인 헌법개정이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방식과 방향을 놓고는 '5인5색'의 처방전을 내놨다.


◇ "대선전 개헌 어렵다" 공감속 각론은 제각각 = 먼저 대선후보 5명 모두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 방향을 놓고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로 된 권력구조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대해선 부정적이다.

개헌 시기를 놓고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만큼 의원내각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명확하며, 이원집정부제와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기는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한 만큼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권력구조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개헌 범위를 권력구조에만 한정하지 말고 국회도 상·하 양원제로 개편해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4년 중임제가 맞다고 보고 있으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 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내년 지방선거가 적합하다는 쪽이다.

범위는 단순히 권력구조에 제한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삼권분립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전면 개헌을 제시했다.

심 후보 역시 5·9일 조기대선 이전에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선 이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의 가치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이 마련돼야 하며,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 검찰개혁 한목소리…공수처 설치·檢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제시 = 5당 대선주자들은 모두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문 후보는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의 잘못을 문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는 대신 대법관들의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법관의 임기도 현행 6년에서 대통령 임기를 고려해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홍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가 골자다.

현행 헌법에 영장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 후보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등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패를 뿌리부터 뽑아내는 강력한 반(反)부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되, 이들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은 용납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으나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고,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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